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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8월 17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다섯 종류의 지원금으로 분류되며 이에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시기, 소득기준 등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회 추경안 의결

 

지난 7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심사에서 제 질의 내용이 반영되어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가 1인 기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 원 지급되며, 백신·방역 보강 및 고용, 민생안정지원 등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 원에서 1조 9천억 원이 추가된 금액인 만큼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대상자는 앞서 정부에서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4472만 명)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외벌이 4인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는 30만 8천300을, 지역가입자는 34만 2천 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대상자에 한에 일괄 지급합니다.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 국민 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자는 지난 8월 17일부터 1차 신속 지급을 하고 있으며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부터 매출 감소를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2차 대상자는 따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자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의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01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 원 한도)에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차후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은 8 30()부터 접수 시작하여 접수자 순서에 의거 8월 31일(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일인당 10만 원이지만 추가 지급도 가능하며 8월 24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가구 대표계좌 일괄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 확인 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고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하여 매출 감소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시기는 지난 8월 17일부터 1차 신속 지급하였으며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부터 지급하기로 합니다. 관련 사항은 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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