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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인데요. 신청 자격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고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자격 조건
▼ 총소득
2021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 2022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기존의 소득에서 200만원 더 추가 되었습니다.
▼ 재산조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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