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여러가지 과태료부터, 제대로 하지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나서부터도 음주 단속도 엄청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운전자 분들이 조심해야할 과태료중 한가지가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경우에 일시정지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도 적색이고, 신호도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해서 우회전이 가능한것이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부터 바뀌게 되고, 알아두어야 하는 운전자 기본지식인데요.

 

 

이제 앞으로 초록신호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잠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을때 우회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우회전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직진시에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도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우회전할시에도 우회전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다면 무조건 멈췄다가 가야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봤던 생활 꿀팁 👍 

 

👉 1. 일주일만에 기미, 주근깨 사라진 '이것' 요즘 화제


👉 2.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개선에 탁월, 40 - 50대 인기있는 관절보궁


👉 3. '이것' 먹고 허리 무릎통증 싹 사라졌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