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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5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내용이지만 모두 찍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건데요.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요.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더욱 확대돼 식당과 그 외 시설에서 물 먹는 용도로 배치되어 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팔대 등의 사용도 모두 금지되는데요.
현재는 대형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바뀐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스쿨존 등 등 여러 보호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자동차 제한 속도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평소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하실 때 더욱 주의하셔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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