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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운전할 때 주행거리만 줄여도 최대 10만 원을 주거나 또는 주차장 50% 할인 등 등 여러 무료 혜택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선착순으로 오늘부터 신청하는 혜택들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안내해드렸지만 새로 바뀐 부분도 있어서 다시 준비해봤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내용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작년보다 자동차 주행 거리를 줄이면 줄인 거리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사진처럼 작년보다 올해 1kg라도 적게 탄다면 최소 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4천km를 줄이면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이 완료되면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10월에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12월에 줄어든 주행거리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역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부산 대구 지역부터 경기 제주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3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세종 강원 지역부터 경북 경남까지 지역마다 신청 일자가 다르니까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고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승합 차량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승용차 마일리지라고 이름만 다르지 사실 거의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은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서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7만 포인트라는 점이 조금 다르니까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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