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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오후 9시 기준 14만64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날 동시간대보다 8만여 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15만 명 안팎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엿새째 10만 명을 넘기던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인 8일 0시 기준 5만5292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즘 다시 확진 되시는 분들도 많고, 확진 되면 무급휴가로 쉬게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런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신청 자격으로는 양성이 나오고나서, 입원을 하거나 혹은 집에서 격리 하며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1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현재 내가 살고있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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